부천시 공무원이 비리를 눈감아 오다 무더기로 기소됐다.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총경 김영일)는 부천시 행정공무원 등 11명을 직무유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청소업체 S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청소업체 ㈜OO 대표이사인 S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천시와 도급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하며 편법으로 시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도급비용을 시에 허위 청구로 5억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무관 K씨 등 11명은 이러한 잘못된 업무 방식을 알고도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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