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불법 택시영업 ‘조폭택시’ 검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3/11/04 [14:11]

불법 택시영업 ‘조폭택시’ 검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3/11/04 [14:11]
장거리 운행 영업 독점하기 위해 폭력행사 등 부당이득을 취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총경 김춘섭)4일 장거리 택시운행 영업 독점을 위해 친목모임을 빌미로라는 조직을 결성해 손님이 많은 지하철역과 유흥가 일대 도로를 무단 점거 후 불법 영업을 일삼은 소속 택시기사 12명을 검거, 그 중안양타○○○추종 조직폭력배 안모씨(49)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 간에 순번을 정해 장기 주·정차 및 호객행위, 합승 등 불법으로 택시영업 하고 자신들의 영업구역 내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비회원 택시나 타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4회에 걸쳐 집단폭력을 행사, 차량을 쫓아낸 혐의다.
안 씨 등은 승객이 많이 모이는 안양 인덕원역과 과천경마장·서울구치소 앞 등에서 장거리 운행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라는 조직을 결성한 뒤소속 택시기사끼리 순번을 정해 승객을 탑승시키는 등 최근까지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회장인 김모씨(47), 전 감사 안모씨(49) 등은 안양지역 폭력조직인 ○○활동 전력이 있는 추종세력으로 특별회비를 걷어 회원들의 벌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것처럼 조직폭력배 행동강령과 유사한 회칙을 만들어 를 이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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