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용시설물 보수·노후 급수관·승강기 교체 대상
[경인통신] 경기도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시설 개선 등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이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는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차도나 보도의 보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방수공사, CCTV 설치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등 총 17개 사업이 신청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40~90%까지 지원한다. 노후 급수관 개량은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면적에 따라 세대 당 최대 60만원 한도 내, 총 사업비의 30~80%까지 지원한다. 또 노후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 내 설치·교체된 지 15년 경과된 승강기가 대상이며, 단지 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단지 세대 수에 따라 승강기 1기당 지원 금액은 상이하다. 우편 신청은 접수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해서 인정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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