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조상 땅 찾기 한 번에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토지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사망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상 땅 찾기는 시청 토지관리과에서 각각 운영돼 업무 효율성과 민원편의성이 떨어졌다. 11일 시에 따르면 상속권을 가진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할 때 신청서와 함께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조상 땅 찾기 한 번에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종전보다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관심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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