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지능팀은 12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병원사무장 강모씨(53)와 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사무장인 강씨는 지난 2008년 7월 14일 경부터 지난 해 10월 까지 의사 김모씨(43)와 박모씨(76)에게 월 1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의사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70억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 해 수령한 혐의다. 강씨는 또 2012월 6월 경부터 피부관리사 이모씨(44,여)를 고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모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레이저시술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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