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안군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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