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걍력계는 최근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한 뒤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450만원 상당을 훔친 장모씨(25)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3일 밤 11시경 남동구 소래역로의 모 편의점에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당일 일을 하겠다며 취업을 한 후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를 이용,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273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모두 4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장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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