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이트 이용 물품대금만 가로채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11일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를 이용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만 가로챈 이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24경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3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음식점 주인 등의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PC방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손님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사용했고 약 6개월 동안 모텔에 거주하면서 추적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이씨의 통장 거래내역에 수십 건의 입금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인터넷 사기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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