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20명으로부터 600만원 상당 가로채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2/18 [11:32]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20명으로부터 600만원 상당 가로채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2/18 [11:32]
화성동부경찰서(서장 윤동춘)는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를 이용,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만 전문적으로 가로챈 이모씨(23)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경부터 약 3개월 사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입금받는 방법으로 20명으로부터 약 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씨는 5개월 동안 오산, 화성 등 주거지를 4차례나 옮겨 다녔으며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추적을 피했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씨가 검거당시에도 또 다른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에 주력하고 있다앞으로도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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