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서장 윤동춘)는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를 이용,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만 전문적으로 가로챈 이모씨(23)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경부터 약 3개월 사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입금받는 방법으로 20명으로부터 약 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씨는 5개월 동안 오산, 화성 등 주거지를 4차례나 옮겨 다녔으며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추적을 피했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씨가 검거당시에도 또 다른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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