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원산지 거짓 표시도 모자라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재료도?경기도 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30곳 적발
[경인통신]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 등이다. 22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원시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김포시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