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에도 불법게임장 영업 화성, 오산일대에서 창고를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11일 화성과 오산일대에서 창고를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차리고 운영하다 도주한 업주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같은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실형을 복역했으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화성, 오산일대 창고를 임대, 불법 게임기 180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김씨는 과거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당시 입수한 손님 명단을 이용, 수원역 등지에서 모집한 손님을 승합차에 태워 이동 시키는 수법으로 손님들에게는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이용을 근절 시키는 효과와 체감 치안을 향상시켰다”며 “김씨에게서 2100만원을 압수했고 불법 게임장 운영 이득금 은닉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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