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지난 22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보유 재산 현황과 직장 및 사업장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하여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악질 체납자를 최종 선정하여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백색 가전제품 및 귀금속 등 10여 점의 동산물품을 즉시 압류하고, 1곳에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천2백만 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향후 압류한 동산물품은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나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박현주 징수과장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직·간접적으로 체납 해소를 지원하려고 한다”며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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