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경인통신] 2006년 발의 후 17년 동안 논의돼 온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5만 4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북부, 더 이상 ‘잠재력’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의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어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수만 명의 고용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며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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