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최초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로 22억 원 압류·징수도,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전·재산신탁 신탁수익권 보유현황 조사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0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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