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오는 6월 13일까지 72개 사 내외...수출물류비의 80%, 업체당 500만 원 한도 최대 2건까지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우수기업들의 수출을 돕고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2000만불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 72개사 내외다. 시는 올 1월부터 모집일까지 발생한 수출물류비의 80%를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건까지 지원하며, 해상, 항공, 해외내륙 운송비, 국제 특송비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로 우편접수 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제 경영악화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2년간 수출기업 273개사에 수출물류비 약 8억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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