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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의료원장, 국정감사 ‘위증’ 무혐의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09:03]

강원도 속초의료원장, 국정감사 ‘위증’ 무혐의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4/16 [09:03]
강원도속초의료원(박승우 원장)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위증혐의로 박승우 원장이 고소당했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속초의료원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남경우 검사)은 박승우 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승우 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함에 있어 △응급실 의사 근무표 허위작성 △처방전 발급 당직의사 이름조작 △응급실근무 간호사 근무표 조작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전환배치 △노조측 교섭요청 공문 부정 △파업복구 후 응급실 진료거부 등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고소당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의료원내 노사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린다”며 “속초의료원이 강원영북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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