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려견 플랫폼 투자 시 고수익 보장 현혹...1600억 불법 다단계 조직 일망타진반려견 신원확인 등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명목 투자자 현혹...전국 62개 지점 운영...관련자 67명 중 3명 구속
[경인통신]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허위 반려견 플랫폼 구축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1600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이 꼬리가 밟혔다.
이들은 '반려견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개발'과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상품 개발·판매, 코인 대형거래소 상장' 등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투자할 경우 100일 동안 투자금액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 대부분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60대 이상이거나 부녀자들로, A씨 등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단계 판매조직과 수익률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제공하는 등 치밀함을 동원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비문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 가치가 없는 등 주요 사업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모집해 그 투자금을 후 순위였던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 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는 투자금 일부를 회사 운영비와 고급 외제 승용차 구매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단위 대규모 불법 다단계 조직범죄인 점과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83억 원으로 분석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최근 일반시민들의 반려견 관심도 증가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회사 대표와 전국 산재해 있는 지점 관련자들까지 일망타진한 사례”라며 “가상자산 등 이용 범죄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 투자업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다단계 조직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어 “일반 시민들도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한 가상자산 투자는 범죄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수상한 점 발견 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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