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표발의,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경인통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중 36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제・개정 의결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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