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실효성 검토해야 할때노동안전지킴이 근로감독 권한 부재로 인한 효율성 부족 지적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년차로 접어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존속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과도한 불용액 문제도 지적했다. 31개 시·군의 규모와 인구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 인건비에서 과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다른 사업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예산 계획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서현옥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을 기준으로 사업들을 검토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가올 본예산 심사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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