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시행한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는 영업 관련 인․허가(신고 포함)부서에서 행정 처리 시 간판 설치에 대해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함으로써 불법 간판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영업주는 영업하기 전 간판 설치 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법 인식 부족으로 간판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조치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처분에 대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용인시청 관계자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문화도 100만 대도시를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앞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도입은 물론 간판표시계획 제출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사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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