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외국인 112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자체 통역 서비스 운영
[경인통신] 경찰청은 방한 외래관광객‧다문화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중국어권) 112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6월 한 달간은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하여 효과성을 확인, 7월 3일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 문제・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BBB(비영리단체, 1588-5644) 등의 민간 통역 서비스와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통역 도움을 받아왔지만,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112 접수방법‧법률용어‧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했다. 통역요원들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배치되어 전국지역 대상으로 외국인 112신고 및 일선 치안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 경찰관들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통역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범죄신고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통역요원이 112상황실에서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지역 시범 운영 결과, 접수소요 시간이 기존 통역 서비스 대비 2분 21초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한 외국인들이 112를 이용하여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 입국장과 철도역, 주한 영사관 등에 112 신고 방법 영상물과 홍보지를 배포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112로 전화하면 전문 통역인의 응대로 신속하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통역 서비스의 효과성, 통역수요 증가 등을 분석하여 향후 통역 지원 언어 및 인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