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하절기 폭염 등 기온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축산악취 피해 최소화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악취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축산농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축산악취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 및 처리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매뉴얼은 축산환경 관리에 필요한 △축사관리 △악취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퇴비 부숙도 관리 등이 담겼다. 특히 농가에서 실제 활용하기 쉽도록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수록했다.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축사 내·외부 등 악취 유발 장소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와 수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 성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퇴비화시설 관리 방안도 담아 악취 감소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당 축산농가를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 활성화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평택시 축산악취 대응 추진계획도 포함됐다. 시 환경지도과장은 “매뉴얼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관리를 유도하고 환경의식을 고취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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