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 중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어 폭염에 취약하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12개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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