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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