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7명 중 5명은 옴부즈만은 조례 개정에 따라 2년 연임해 위촉하고, 신규 위촉된 2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4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연임 없이 4년을 임기로 한다. 연임 옴부즈만은 △김안태 전 권익위 공무원 △김정인 교수 △김희란 변호사 △지영림 닥터호민관㈜ 대표 △황종일 기술사이며, 신규 위촉 옴부즈만은 △박형근 교수 △안연환 세무사다. 지난 1월 위촉한 옴부즈만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옴부즈만이 경기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의견을 행정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하는 등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소속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지만 직무수행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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