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a:1:{i:0;s:168:"-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 7.1.(토) ~ 7.6.(목)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하여, 7.14.(금)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경인통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7월1일 0시부터 7월6일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7월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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