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섭 부위원장, 김영수,배현경, 오문섭 위원은 지난 6일,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지 3개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노작로 10) 건립사업 현장 ▲동탄2 주65 공영주차장(장지동 957-1) 조성공사 현장 ▲화성 시니어플러스센터(10용사로 670-8) 건립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지, 시민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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