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767필지 63만 7798㎡

내년 11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7/07 [08:42]

수원시, 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767필지 63만 7798㎡

내년 11월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
이영애 | 입력 : 2023/07/07 [08:42]
수원시청
[경인통신] 수원시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지구’ 5개 지구, 767필지 63만 7798㎡를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지적재조사지구는 ▲장안구 수원천 -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 144필지 ▲장안구 비석거리 - 하광교동 190번지 일원 67필지 ▲권선구 호매실 - 호매실동 505-8번지 일원 195필지 ▲팔달구 인계1 - 인계동 754-26번지 일원 195필지 ▲영통구 원천3 - 원천동 194-1번지 일원 166필지다.

수원시는 내년 11월까지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순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15년 권선구 벌터지구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16개 지구, 4153필지, 206만 500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적공부(地籍公簿)와 토지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66%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재조사 사업지구로 5곳을 지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며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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