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도,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대비 불법 도살 우려 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전환 추진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수사로 지속 실시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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