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 적발도,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 사례 1814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주택을 B씨에게 3억 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000만 원보다 7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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