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40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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