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 '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수시모집' 알림 (GH)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7/10 [11:45]

안성시, '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수시모집' 알림 (GH)

이영애 | 입력 : 2023/07/10 [11:45]
안성시청
[경인통신]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23년 5월 23일부터 공급 목표 계약 완료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급 목표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 중단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표상 등재)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이며(1인/2,347,719원), 지원 한도액은 호당 1억 3천만원이고,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이며, 임대기간은 2년,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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