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등이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정하는 금액의 초과 제한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규칙안 등을 제정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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