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융자 대상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대해, 상임위는 융자대상 사업 범위의 수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발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수정안은 제16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 가결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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