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사전 컨설팅감사”라고 규정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기관 적용 범위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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