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피하기 위해 허위 사망신고 까지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출산장려금 등을 부정 수령한 브로커 등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브로커들은 또 신생아들을 불법 출국시켜주고 수 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동거중인 베트남 남․여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든 뒤 가짜 부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32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브로커 응우엔모씨(39,여) 등 38명을 검거하고 2명을 추적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신생아들을 불법 출국시켜주는 대가로 신생아 1인당 1200만원씩 받고 42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응우엔씨 등은 국내에 불법체류중 출생한 신생아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데다 베트남 대사관 등을 통해 출생신고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불법체류자인 부모들에게 접근, 신생아의 국적을 취득해 베트남으로 보내주겠다며 신생아 1명당 1200만원씩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우엔씨 등은 또 공범 브로커와 함께 내국인 가짜 부모와 인우보증인을 모집한 뒤 이들을 통해 행정관청에 허위 출생신고케 하는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 가족 친지에게 출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상 ‘대출 카페’를 개설한 뒤 급전이 필요한 미혼여성들을 상대로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을 주고 산모로 모집한 뒤 이 같이 위조된 서류를 행정관청에 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내국인 가짜부모 김모씨(36,여) 등 24명은 이들로부터 배트남인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명목으로 신생아 1인당 80∼65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모씨(41)는 브로커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무나 1000만원 수익보장’이라는 대출관련 광고를 통해 가짜 부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이모씨(25,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허위 사망신고서를 가져와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한모씨(21,여)는 카드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거남과 친구를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아 낳은 신생아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입적해 주고 출산장려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적 취득 업무는 물론 출산 장려금 손실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범죄로 이와 같은 사례가 타 국가 불체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해 출생증명 말소와 보조금 등 환수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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