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가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선다. 14일 광주시 관계자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인터넷 사이트, 책자, 강연회 등을 통해 5․18 당시 복면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소의사를 확인한 ‘5․18 당시 복면인’은 9명으로 특히 임모씨(53)와 구모씨(52)의 경우 지만원씨가 2014년 10월 발간한 ‘5․18분석최종보고서(도서출판 시스템)’ 등 각종 매체에서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의 직접적 당사자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80.10.25.)에서 1980년 5월 25일~27일까지 타격대 1조에 편성돼 군용트럭(지프)을 타고 칼빈소총으로 무장한 채 광주시내(금남로-학동-방림동 등지)를 순찰하며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했다는 등의 당시 기록도 확인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부터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와 공조 하에 고소인 행선지와 고소의사 파악, 형법 위반 증거자료를 수집해왔으며 현재 대책위 법률자문관이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다. 이달 중 5․18관련 단체와 최종 협의한 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만원씨는 5․18역사왜곡과 관련한 피고소 사건에서 2003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2012년 무죄, 2013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례가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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