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취업 애로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지원 ·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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