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 의무교육만 받아서는 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 대처가 어렵다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했다.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은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위험요소 ▲조기 인지 및 대응 방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권리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보육교직원들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어린이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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