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의사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최 의원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존재”
이번 건의안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 소아 청소년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의원은 이어 "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연간 14.7회로 OECD 평균인 연간 5.9회 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즉 의료에 대한 수요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의사 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의미” 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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