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7월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7월14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ㆍ현직 고위관리1)로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2)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ㆍ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1) 정경택(총정치국장), 박광호(前선전선동부장) 2) 박화송, 황길수 :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北 위장회사인 Congo Aconde SARL社를 설립하여, 조형물 건립*, 北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ㆍ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3개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1),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2)3)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ㆍ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1) 칠성무역회사 2) 조선백호무역회사 : 北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으로, 1980년대부터 아중동 전역에서 예술ㆍ건설 사업에 관여(조형물 해외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 3) Congo Aconde SARL : 민주콩고 내 조선백호무역회사의 위장회사로서, 조형물 건립 등에 관여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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