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제 간담회 개최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표준단일임금체계와 근무환경 개선되어야
[경인통신]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3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장 및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회, 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참여하여 현재 시설 유형별 임금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25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취약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별 지침이 상이하고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법과 조례 재·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경력인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복지사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지급되고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후생 복지제도(유급병가제도,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장기근속 휴가, 대체 인력지원 등)를 지속 발굴해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022년 민선 8기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종합계획수립)에 근거하여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23년~25년) 안’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게 됐으나 시설의 종사자 수나 자립도에 따라 기본급 권고 기준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고 휴가 및 기본급 외 수당(명절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회복지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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