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에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사례판단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건 논의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오산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가 없는 그날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애쓰시는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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