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가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대장 정비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 하기 위함이다. 시는 국세청 사업장 자료 및 인허가 부서 사업장정보를 기초로, 기존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 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 용도, 건축물 연 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장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초과 개인사업장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과세대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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