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공적자금 사회적 책임 강화한 법률안 6건 본회의 통과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에 사회적책임투자(ESG투자) 강화 의무 부여
[경인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외 5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21년 2월에 공적자금에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공적 자금은 공공성 강화라는 책무도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향후 자금 운용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본 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사회적 가치가 더욱 많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들을 제안설명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1~2년 전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시켰음에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법안을 잡아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 의원은 “다시는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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