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3,900여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된 배율을 적용 후,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시는 8월 14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에 대하여 산정을 실시한 후,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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