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앞으로는 기술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쉬워진다.
병무청은 그동안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입영을 연기해 주던 것을(국비과정은 기간 제한 없음), 10일부터는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비군의 생활권 등 권익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다만,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동원훈련 연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예비군 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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