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세청은 7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 금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됐다. 양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교류·몽골 국세청 역량강화 지원·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불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 7천만불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몽골 국세청은 매년 한국 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몽골 국세청은 당면 과제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몽골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전산화 노력을 소개하며, 전자세정 선진국인 한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에 화답하며,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세정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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