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지난 19일 관내 83개소 어린이집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A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영아 학대 살해 사건으로 교직원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으며, B시 전문보육시설 장애아 500여 차례 학대 사건은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렇듯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학대하면 원장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팔달구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인식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은영 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령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영유아의 행동 이해와 수용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현장의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팔달구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인식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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