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감·장관의 무책임이 문제"유 의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후속 조치,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경인통신] 임태희 교육감이 서울 지역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등 연이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민주, 남양주6) 의원이 교육감의 책임은 외면하고 학생인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정치라며 반대에 나섰다. 유호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학생의 잘못도 아닐뿐더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따라 행사된 학생의 권리가 문제 되어 일어난 사건도 아니다"라고 꼬집은 뒤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교육감에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면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부분이 이번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밝혀달라”고 반문한 뒤 “이 사회적 타살의 가해자들은 일선 교사들을 탈출구 없는 악성민원인 앞으로 내몬 교장과 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라며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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