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감·장관의 무책임이 문제"

유 의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후속 조치,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7/24 [12:59]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감·장관의 무책임이 문제"

유 의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후속 조치,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이영애 | 입력 : 2023/07/24 [12:59]

 

[경인통신] 임태희 교육감이 서울 지역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등 연이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민주, 남양주6) 의원이 교육감의 책임은 외면하고 학생인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정치라며 반대에 나섰다.

유호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학생의 잘못도 아닐뿐더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따라 행사된 학생의 권리가 문제 되어 일어난 사건도 아니다"라고 꼬집은 뒤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30724 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감.장관의 무책임이 문제 (2).jpg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

 

유 의원은 이어 교육감에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면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부분이 이번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밝혀달라”고 반문한 뒤 “이 사회적 타살의 가해자들은 일선 교사들을 탈출구 없는 악성민원인 앞으로 내몬 교장과 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라며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변화를 고등학교 시절 직접 느꼈다고 밝힌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두 개를 저울에 놓고 맞춰야 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을 마주하고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평교사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이들 때문이 아닌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행정 시스템은 뭐 했냐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도 “대체 학생인권조례 중 어떤 차별금지 조항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이런 교육감과 장관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정말 죄송스럽고, 아리고 아프다”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어 "교사들이 악성 민원 전화·폭언 등에 시달리면 교사들이 즉시 응대를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와 치료, 상담 지원에 더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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